음주운전0.031 소주 맥주 한잔 숙취운전 적발되었다면 천안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초등학교 근처에서 숙취운전으로 인한 참변
몇 년 전 보도된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정문을 120m를 앞두고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참변이 된 초등생 사건이 있었죠. 이는 충남 서산에서 일어난 일이며,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이른바 '숙취운전' 차량에 의해서 숨졌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8시경 서산시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A군이 B 씨가 몰던 SUV차량에 치이게 되었는데요. 사고 피해를 입은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한 목격자는 "(사고 당시) 의식은 거의 없었고요. 피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B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1%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구속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서산시는 A군의 사고가 난 장소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마셨는 지는 관계 없이
음주운전의 기준은 언제 술을 마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측정 당시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 곧바로 음주운전 혐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0.031 %는 어느 정도로 마셨어야 적발이 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에서 2잔, 여성을 기준으로는 맥주 반 캔 정도로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은 연령별, 체형별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된다면, 웬만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그다음 날 오후까지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날 적은 양의 술을 마셨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숙취 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내려짐과 동시에 면허 정지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같이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의 기준치를 이미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음주운전0.031 %에 적발이 되신 것이라면, 이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의 기준치를 뛰어넘었기에 음주운전이 명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취한 것이 아니고, 차량을 긴 거리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예컨대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기려고 하였다면, 이 사유를 들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깊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음주운전0.031 %의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어렵게 느끼실 겁니다.
따라서 사건이 더욱 심각해지기 이전, 음주운전 0.031%의 상황에서 적발된 사례를 다수 접해본 변호사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초범이 아니라 재범인 경우 혹은 인피사고가 일어난 경우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0.031 % 훌쩍 넘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
지금부터는 음주운전0.031 % 와 관련하여 혐의가 생긴 의뢰인을 변호한 본 로펌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실이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요.
먼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경찰관이 재측정 요구에 대해서 무시하는 등 음주측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적은 양의 술이라고 하더라도 운전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치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도출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굿플랜의 양형 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여준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