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대부업법위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부업 놀이' 한 20대,

적은 금액으로도 형사처벌이

이번 달 8일,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빌려 주고 2주 뒤 이자 100만 원을 지급받은 A씨가 재판장에 섰습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 금리는 연 20%이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위반으로 불법 행위인데요. A씨는 이 법정 이자를 무려 연 1622%나 초과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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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등록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는데요. 거기다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네 개를 임의로 보관한 것까지 적발되었으며,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는 등 죄질이 중함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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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와 더불어 621만 원을 추징당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라는 행정처분까지도 받았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선처의 결과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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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접근성이 낮은 서민들, 그중에서도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에게 대부업은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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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면서, 법으로 정해진 최고 금리의 한도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는 등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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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습적인 불법 추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적이었을 경우 총책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다수에 의해 대부업 사무실이 운영되었을 경우, 한 명이라도 검거된다면 전원에 대한 체포 및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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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무실에서 일하며 받은 수익금 자체는 적을지라도, 대부업법위반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다면 수사가 개시된 그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처받을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단이었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상선들과 비슷한 형량을 받거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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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위반혐의와

그 처벌은

가장 대표적인 대부업법위반 혐의의 유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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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 후 영업을 하였다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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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한 대부업자가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을 통하여 영업을 광고하였을 경우에도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증을 빌려서 영업을 하였다면 빌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여해 준 사람까지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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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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