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탈퇴 지주택 착오 기망 30일 이내라면 전부 반환 가능!



저렴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만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내 집마련의 길이 점점 이상화된 것처럼 서울과 주요 도심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능숙한 사람들은 개인의 자산을 불려 가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에 진입하고 있으나,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들어보셨을 수 있겠으나, 이른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택이 성공적으로 준공이 되어 입주까지 잘하게 된다면 조금 더 경제적인 부담을 덜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만큼,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이유로 지역주택조합탈퇴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딥니다.
그에 앞서서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동일지역범위(시, 도)에 살고 있는 주민이 주택이나 아파트 주택을 짓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이 되고 직접 자신들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방식입니다.
여기서 조합은 법인으로 분류가 되며, 법인으로서 토지매입, 금융약정, 건설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등을 본인들의 책임 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택이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된다면, 그 사업에서 취득한 이익만큼 조합원들이 각각의 주택을 분배받고, 목적을 이룬 조합은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얼핏 본다면, 재개발과 재건축과 유사해 보일 수는 있으나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인내심을 상당히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추진되는 지주택 사업지는 총 118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74%가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후에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곳도 14%밖에 되지 않는 만큼, 진행 속도가 더디다고 하였습니다.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리하여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위험을 떠안는 지역주택조합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리하여 본인이 현재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생각하시고 있다면, 해당 사안에 있어서 전문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동산 사건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합에 가입된 기간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명시해두고 있는 주택법 제11조 2항에서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30일 이내에 해당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아 자유롭게 지역주택조합탈퇴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처음에 계약금으로 내었던 금액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러나 이미 30일이 지나버린 경우라면, 다른 지역주택조합탈퇴 사유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 토지 사용승낙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확보가 되었다고 홍보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은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사기와 착오를 입증하여서 지역주택조합탈퇴를 하고 부당이득금반환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데요. 따라서 해당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힘을 빌려서 임하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긴 기간 소송을 거쳐 겨우겨우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에 관해 승소를 하더라도,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가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긴 기간 동안 힘을 들여 소송을 진행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이 진척되는 동안 가압류를 통하여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