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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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혼 특유재산 재산분할 범위 확정 확실한 기여도 입증 필요하기에







훨씬 더 수월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현재 재혼이혼이라는 주제로 본 글을 찾아주신 분들은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실 겁니다. 과거 이혼이라는 절차를 겪고 나서 한 번 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면 매우 버거울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이미 한 번의 상처를 받고 나서 겨우 극복하고 또 다른 용기를 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혼이혼에 다다랐을 때의 심정,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혼을 거치더라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데요. 재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할 때에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에, 혼자서 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보다 변호인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재혼을 한 뒤 이혼을 고려 중에 있으실 경우에는 가사사건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서 보다 수월하고 현명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반적인 이혼 과정과 동일하지만


재혼이혼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 자체가 이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과 동일한 절차와 과정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이르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혼 당사자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소송이혼이나 조정이혼을 도입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던, 조정이혼이던, 소송이혼이던 제일 중요한 점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산분할' 과정인데요. 


재혼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이상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논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확실하게 


재혼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주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 이혼 시보다 재혼 시에 혼인 이전에 형성한 재산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생활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혼인 전 각자가 상속 등의 이유로 얻게 된 재산, 다시 말해 '특유재산'은 재산분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재산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혼인 이후에 공동으로 얻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정 공동 재산에서 기여한 바가 확실하다면 이 부분을 재판부에 소명하시는 것이 매우 핵심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직장에 나가 근로 소득을 발생시킨 것 외에도 가사에 대한 부분 역시 기여도 산정에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혼인 후에 '가사만 하여서 기여도가 입증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염려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사 일을 도맡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 목격자의 증언 등 다양한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확실하게 준비하시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조정, 굿플랜과 함께 2개월 만에 종결!


지금부터는 재혼이혼과 관련하여 이혼 조정에 임하셨던 의뢰인을 도왔던 굿플랜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이혼 조정의 신청인이었으며,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싸움이 시작되면 자신의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여기서 가계에 전혀 관심도 도 없었기에 금전적으로도 의뢰인은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의뢰인은 공동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받길 가장 원하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굿플랜은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초반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의뢰인 부모님이 어느 정도 금전적 지원을 해주셨다는 점 ▲상대방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나 소액만 상환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이 제시한 시세 차익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2개월 만에 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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