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계약 종료 의사 임대인 임차인 분쟁 천안부동산변호사 소송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임대인이 규칙을 어기고 있다면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여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세 혹은 전세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여 주택에서 점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치된 금액은 보증금으로 불리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주어야 하고, 임대인은 초장에 받았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을 깨고 다른 말을 하면서 보증금지급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증금 액수가 큰 전세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더욱 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소송에 대해 주요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니, 관련 사안으로 고민을 하신 분들은 본 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을 점검해본 뒤
그러나 자신이 전세보증금소송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는 계약이 정확하게 종료가 되었는지에 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소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기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계약을 종료할 것이고,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면 됩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을 한 송금 내역도 자료로써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아도,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구두로만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다면, 추후 전세보증금소송에서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초기부터 민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소송의 흐름이 유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의 전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지급이 계속해서 되지 않는 상황이면 전세보증금소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그에 앞서 해당 소송은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소액재판부나 단독재판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의 내용,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아까 보냈던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빼놓지 않고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소장이 접수가 된다면 소송이 시작되고, 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2회에서 3회의 변론 기일을 거친 후 최종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승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임대인이 당장 현금이 없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송의 시작 전, 소송 과정, 그리고 후속절차까지 복잡한 과정임을 인지하셔서 부동산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플랜과 함께라면 3개월 만에 전세금 회수 가능합니다!
아래는 전세보증금소송을 전개하였던 의뢰인을 도와 무사히 판결을 이끌어 낸 굿플랜 변호사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천7백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천8백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굿플랜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조속한 판결 선고와 강제집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인용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3개월 만에 판결을 선고해 주었고, 이에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4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