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소년보호사건송치 해결할 수 있으려면










학교 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함으로


최근에는 학교 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과거 학교 폭력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는 국민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몇몇 대학교는 지원자들의 과거 학교 폭력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폭력 사건은 매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폭력 사건 발생 시 보통 징계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내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예방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와 악영향을 남길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미성년자로써는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실수가 더욱 심각한 법적 문제로 발전한다면, 소년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의 징후를 느끼게 된다면 즉각적인 조치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년법에 따라 교육, 추적, 치료, 감호 처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의 판례에서도 학교 폭력으로 인해 형사 법적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의 의미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의 범죄행위를 '소년범죄'라고 지칭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19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범죄행위에 연루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후, 소년 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됩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들을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으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14세 이상의 소년 중 형사책임이 있는 소년은 '범죄소년'이라고 개칭하며, 형사책임이 없는 소년은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 조사 이후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범죄소년의 경우 경찰 조사 이후 청소년 법원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에서 이 사건이 형사재판을 받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성인의 법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내용이 전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이루어지게 경우 가정법원의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통해 보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범행에 대한 처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주의가 우선시되며, 대체로 가족이나 사회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대응방법에 대해


최근 들어 미성년자 자녀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부모님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아이가 조사 과정을 원만하게 마친 뒤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의 진술은 물론이며, 이후 재판부 판사에 의한 조사 절차 역시 잘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재판 당일 판사는 보호소년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아이의 성장환경 등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하는 법원 조사관 조사, 관할 보호관찰소에서의 조사 결정전 조사, 마지막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시 수감시켜 조사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에 의한 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소년 법원의 심리 단계에서 중요한 검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조사를 잘 받는 것만큼이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 아이를 대신하여 법정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소년 법원 심리 기일에 출석할 때에는 심리 기일 전에 보호소년에 관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낮은 처분을 받을 확률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준비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은 소년법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벌금 못지않게 구속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교 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각한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송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비록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소년 법원에서 내리는 처분 중 '불처분'을 비롯하여 10개의 처분이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사회 내 처분이며, 6호부터 10호까지는 수감형 처분으로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수감되게 됩니다. 판사는 심리기일에 보호소년의 사건을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11개의 처분 중 하나를 내립니다.

그러나 판사는 당사자인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전 문장에서 언급한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통해 적합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또한, 만약 아이가 이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처분이 적용되거나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소년과 부모님 모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절차, 조사


소년 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보호소년을 대면하여 심리 당일 판결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보호소년을 대면하기 전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소년이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할 가능성은 없는지, 앞으로 아이가 적절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이후, 대개 보호소년과 부모님 모두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나 관할 보호관찰소로부터 조사 관련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세한 조사를 통해 보호소년의 성향과 현재 상황, 개선 가능성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비행 사실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지, 재범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많은 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후 보호소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부모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부모님의 지도와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보호소년의 가정 환경이 적합한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조사를 마치고 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해결할 수 있으려면!


소년보호사건송치와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 사건의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고, 법률대리인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차분하고 냉철한 대처입니다.

특히 자녀가 이러한 문제에 휘말린 경우, 부모님은 많이 힘들고 수많은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의 상황과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을 조심스럽게 대처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실력을 활용해 난감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찾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