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미디어가 많이 발달된 시기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SNS를 많이 하는데요. 이로 인해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사람마다 표현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실에 한해서도 누구에게는 비판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온라인에서 제일 쉽게 일어나지만 일상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얼마 전에 회사 담당자 메일로 직장 상사 허위 비방 글을 보낸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A 씨는 'B 씨가 사무실 앞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안 한다며 욕하고 성질을 부렸다.'라는 허위 사실의 이메일을 5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B 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고 욕설이나 폭언조차도 없었으며 A 씨 혼자만의 생각이라 하였고, 법원은 B 씨와의 갈등이 일어남에 있어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판단하여 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이 세상에 명예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를 폄하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와 수많은 갈등 때문에 타인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게 됩니다.
이렇듯 폄하하고 비난한 말들에 의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명예훼손 고소인 것입니다. 명예훼손 범죄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할까요? 벌금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사건마다 상황과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알려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으며 만약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온라인으로 행했을 경우에는 더욱 처벌이 강해지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두 가지 법률에 존재하는데요. 사건마다 해당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기타 양형사유가 있다면 처벌이 줄어들 수도 있기에 이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하나씩 준비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 공연성,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 3) 고의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연성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을 뜻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이 비밀리에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어도 이 얘기가 연속적으로 퍼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내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용에 있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자신이 겪은 일이라 할지라도 타인을 폄하하거나 사회적으로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해당이 됩니다.
성립요건에서 사실이나 허위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의성입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목적이 뚜렷한 고의성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본 요건은 타인의 인격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했다는 점에서 성립이 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올려진 글이거나 특정 사회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면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대로 종결시키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성할 기미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듣기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변명을 한다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조급한 마음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한 말들이 타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