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을 원하신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을 원하신다면
최근 들어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고 있지만 그 후유증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보상 규정 없이 영업제한을 조치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 수칙을 11차례 걸쳐 고시했는데요.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시의 고시가 보상 없이 영업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방역조치에 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구제 절차를 거쳤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서울시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면 먼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국민이 법적으로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써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의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상급 행정기관이나 행정청에 신청을 하는 것이며 다른 소송에 비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이 됨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란 특허, 허가, 면제 등의 처분을 내리는 행정에 관한 행위를 하는 곳인데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1) 법원에 불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2) 행정기관에 이의신청, 3) 그 상급기관을 불복하는 행정심판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본인이 잘못했다고 지레짐작으로 생각하지만, 행정처분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특히나 행정심판은 제소 기간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이 가능하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에 경우 원래 행정심판을 하고 난 후 행정소송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며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하게 된다면 상급기관에 속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는 것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절차는 먼저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집행정지 신청서와 심판 청구서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후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입장이 적혀져 있는 답변서를 검토하고 이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보충서면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그다음엔 사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한 부분인지, 처분이 부당하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결과를 열람 및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재결 일로부터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소송은 심판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청구한 후에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심판은 하지 않고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가는 개인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은 약식인 반면에 소송은 사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은 더욱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만큼 노력도 해야겠지만 국가기관의 처분이 과하다면 승소 확률이 높기에 이를 잘 활용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가 없지만 소송은 불복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실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 판결이 났는지 다양한 사례와 경험들을 겪었기에 유리한 전략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경험들과 사례들로 의뢰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에 관한 맞춤형 대안을 받으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