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절차 반드시 알고 준비해야 유리하므로




항소심절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살다가 한 번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소송을 해야 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이라고 하면 생소하고 멀게 느낄 수 있기에 진행을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진행하시다가 힘든 순간들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건들은 객관적인 사실들로 법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분야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만약 결과에 불복한다면 항소심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무엇인가요?
항소심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1심 판결을 불복한다는 의미이며, 민사와 형사소송의 결과에 불만이 있어 상소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재판을 뜻합니다. 보통 항소가 제기되면 제2심 소송이 시작이 되는데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부적당함과 적당함을 다시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1심 판결에 의해 불이익을 입은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피고는 불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기에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은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일 경우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각하나 기각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해봐야 합니다.
항소심절차는 먼저 제출부터 시작하는데요. 1심 판결에 의해 불복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4일 이내 이뤄져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1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판결이 난 뒤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분명하다면 항소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사유가 인정되어 추완항소를 통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14일의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진 판결 선고일 기준이 아니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니 잘 파악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를 같이 제출하여 왜 하게 되었는지를 타당한 이유와 함께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항소 이유서를 작성할 때에 중요한 점은 1심 판결 중에서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 잘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왜 인정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필요하기에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증인 등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로 함께 주장하실 수 있기에 처음부터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 좋으며, 정리를 하자면 1심에서 증명하지 못했던 부분, 잘못된 법리에 대한 올바른 주장, 새로 주장할 내용,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 잘 보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항소심절차는 어떻게?
먼저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소가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1억 이상의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절차를 진행할 경우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3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사건일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의 경우라면 항소장이 제출되고 2주 안으로 항소심절차에 대한 통지가 나오며, 항소인이 해당 문서를 받게 되면 20일 안으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항소심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심 법원에 있는 기록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2심 법원에 기록이 도착하게 되면 어느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결정되어 배정이 됩니다.
그 이후 재판부가 배정이 되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발송이 되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 첫 기일이 잡히게 되고 1회에서 그 이상 재판을 받은 다음 선고기일은 1심과 따로 지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형사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항소심이 억울함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항소심절차를 생각하신다면 변론 전략을 제대로 잘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소심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만약 검사도 항소를 한 경우에는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와는 다르게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 신중히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