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해당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을




비밀침해죄
해당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을
우리나라는 개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헌법 제17조에 나와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생활과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인데요.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밀침해죄는 연인과 가족이라도 해당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이기에 허락 없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사유에서도 이는 성립되지 않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내가 저지를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비밀침해죄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먼저 비밀침해죄의 정의부터 알아보자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문를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6조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란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의 기록을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 죄가 있는 이유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함이기에 비밀의 주체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모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비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부사이와 친한 사이에서 한번쯤 우편물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개봉하는 것도 이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외도가 의심되어 우편물을 확인하게 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장치란?
이 죄에서 말하는 비밀장치란 문서 자체에 대해 파괴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문서 자체를 봉인하거나 풀로 붙이거나 끈으로 맨 것 등의 방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빛에 투시하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개봉이 아니기에 해당될 수 없으며 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편지 등의 개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밀장치 없이 이미 개방되어 있는 편지나 엽서라면 발견했을 때 바로 내용이 확인이 되기에 이런 경우엔 비밀장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비밀장치를 파기한 것이 제일 중요하며 실제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봉만으로 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1년간 일주일에 한 개 이상씩은 다 받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택배기사의 실수나 주소를 착각해 잘못 적는 실수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의 택배가 자신의 집에 배송이 된다든지 반대로 자신의 택배가 다른 사람의 집으로 오배송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닌 택배인 줄을 알면서도 호기심에 택배를 개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택배가 테이프나 끈으로 밀봉이 되어있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함부로 행동을 했다간 한순간에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도 있기에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상대방의 고소가 있음으로 인해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것이며, 그러므로 이 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 죄를 행한 범인을 알게 되었다면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도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기에 행동을 실행함에는 남의 편지나 물건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타인의 비밀을 몰래 보려고 했던 의사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을 알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말하고 다녔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도 성립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상대방의 핸드폰 안에 있는 자료들을 봤다거나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여 열어본다거나 비밀번호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나 전자 기기들을 본 경우에는 본 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