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보복운전고소 특수협박 반의사불원죄 아니지만 천안형사법전문변호사통해 피해 회복 강조하여









특정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작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부산 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보복운전 건수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신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5년 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난폭 운전과 보복운전의 건수는 무려 4,226건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범죄에 관해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복운전이란 난폭운전과는 사뭇 다른 유형의 범죄로, 피해가 없어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특정 운전자에 대해서 보복성 운전을 하게 된다면, 보복운전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가볍지 않으니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하고, 이미 혐의가 생겼다면 보복운전고소 사안에 능숙한 변호인을 통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 사안이 됩니다.


보복운전의 종류에는 고의적으로 충돌을 하거나,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거나, 악의적으로 급제동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이는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어야 하며, 차량을 갑자기 밀어붙이거나 가로막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특수협박에 관한 죄로 분류가 되어 그에 따른 처벌이 선고됩니다. 이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그냥 협박이 아니라 '특수' 협박죄로 간주되는 이유는 자동차가 특수협박 죄목에서 언급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복운전고소를 상습적으로 당한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미수범 역시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이미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와 함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편을 수집하여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입니다.


단순협박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에 처벌을 내릴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어, 합의를 도출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특수협박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여도 수사는 계속되며, 마침내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수협박죄로 혐의가 생긴 것이라면 아예 희망이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복운전고소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은 특수협박 죄목에 있어서 효과적인 양형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내어 이를 양형 사유로 피력한다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종전에 얼굴을 붉히고 좋지 않은 감정을 나누었던 상대방은 합의에 쉽게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적인 법률가의 시선을 통해 양형에 있어 유리한 자료들을 더 모아야 하는데요. 자료 하나하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추려내어야 합니다. 


처벌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빨리 대처하는지, 어떤 양형의 자료를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일단 혐의가 확실하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죄목 생긴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보복운전고소를 당하여 특수협박 사안에 연루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상대방이었던 피해자는 2차로를 주행하던 중에 1차로를 주행하던 고소인 운전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변경하여 들어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버스운전사인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굿플랜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한 것은 배차 간격을 유지하기 위했을 뿐, 고소인을 위협하거나 보복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보복감정을 가질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

▶ 차선 변경 당시 피의자의 차량과 고소인의 차량이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는 점

▶ 실제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점

여기서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해 냈고, 굿플랜의 의견을 받아들여준 검찰은 의뢰인에게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게 됩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