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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고소장 생각 중이시라면










허위사실유포고소장

생각 중이시라면


최근 학교폭력이나 빚투, 연예인 사생활 관련 글 등이 온라인상에서 익명을 통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글들은 대체로 진위 여부가 파악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공유되어 해당 글에 나온 당사자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파헤쳐 져 문제가 심각해지곤 하는데요.

또한,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으며, 실제 사실관계가 드러나기도 전에 누군가의 주장에 따라 무분별한 비난과 악플 등이 쏟아져 당사자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누군가에게 상처와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심하게 비방한다거나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유포를 한다면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거


형법상 본 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성립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죄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서 명예를 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 조건이 충족하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본 범행이 일어난 것이라면 충족될 수 없는 것이 되고, 특정 일부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게 되며 그 밖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경우인 특정성이 존재, 고의를 가지고 행했던 점까지 인정이 되어야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성립이 되는 요건을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면밀히 파악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가장 먼저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만약 고소인이 법인이나 단체라면 상호나 단체명, 대표자 등을 기입하고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사안이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아이디나 닉네임, 포털사이트 등을 대체하여 쓰셔도 무방하며,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작성해 주시면 되고, 범죄의 사실 또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범행 내용, 범행 일시와 장소, 그에 따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글이나 사진을 캡쳐한 자료 등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만약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큰 문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을 하였을 때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한 진실을 적시하여 본 죄를 범하였다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처벌을 받는다면 더욱 가중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될 시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해당 죄목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따져본 뒤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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