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면



상가명도소송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늘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도 문제이지만 부동산 사건을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데요.
매매와 관련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분쟁, 매매계약 분쟁이 있고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명도소송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매계약이나 경매 등으로 인한 명도소송보다 임대차계약과 연결된 명도소송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상가를 임대해 주고 계시는 임대인이라면 이런 문제를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상가명도소송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때문에 발생하곤 하는데요. 물론 갈등을 모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들도 존재하지요. 하지만, 도무지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명도소송의 정확한 개념과 왜 명도소송이 필요한지, 그 밖의 방법이 있다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어떤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그 금액이 큰 만큼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가는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수할 수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과의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보는 금액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임대인분들이 명도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점유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그럼에도 임차인이 점유권을 행사하며 짐을 빼지 않고 계속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차임까지 주지 않고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든지 하는 이유로 차임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간 후 새로운 임차인을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새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간에서 곤란하게 될 수 있겠지요.
종료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근거 없이 내보내려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게 됩니다. 아무리 정당한 소유권자라고 해도 근거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의 만료라거나,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한 사항을 임차인이 지키지 않아 임대차계약 종료의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차임을 연체하여 법에 근거하여 내보낼 수 있다면 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임대인이 더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받기 위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려 한다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명도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게는 반년 정도에서부터 길게는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고 차임도 받을 수 없는 임대인은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지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을 돌려받고자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낸 후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게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 역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위해 또다시 다양한 절차를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회사를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경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당한 소유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권리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부동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으로 여러분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립니다.
첫 상담부터 부동산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앞서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