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종류 마다 다른 준비가 필요하기에



이혼사유종류 마다 다른 준비가 필요하기에
예전보다 이혼이 흔해진 것은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이혼을 한 지인들이 꽤 있는 편이고 2번 이상의 이혼을 겪은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혼을 겪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부부가 헤어짐에 이르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왜 이혼하게 되었나?'라는 질문을 하면 많이 듣게 되는 답이 바로 '성격차이'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또 그런 사유로는 이혼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니, 이혼사유종류는 어떻게 되고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은 더욱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사유종류 마다 다른 준비가 필요한 만큼 어떤 사유들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글 하단의 링크를 눌러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무상으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준비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글 아래에 있는 링크로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사유종류는?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든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다든지 하는 이유 역시 헤어짐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요. 이혼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성격차이'라는 이혼 사유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서로 생활습관이 너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부부도 있을 것이고, 잠깐의 불타는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어 헤어짐을 맞이하는 부부도 있겠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모든 사유들로 인하여 이혼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 양측이 이혼에 동의만 한다면 당연히 이혼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성격차이'는 이혼사유종류에 해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 이혼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 종류에 대하여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를 보면 재판상이혼 사유에 대하여 알 수 있는데요. 모두 여섯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두 번째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 세 번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마지막 여섯 번째 이 외의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물론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이혼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재판을 할 때 법원에서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다양한 상황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부분을 참작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마다 준비과정이 다를 수도
이혼을 어떻게 하는지와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는 방법이나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협의이혼이 있고 재판이혼도 있으며 그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는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혼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것들도 다르고 절차 역시 다르게 됩니다.
이혼 사유에 따른 준비
만약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고 그에 따라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도 필요하게 됩니다. 상대가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우자가 상간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며,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폭언이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혼도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기에
이혼 사건은 단순하게 이혼을 청구하거나 신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면 조정이혼 또는 재판이혼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경우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무상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예약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