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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계약파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계약파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집을 가지고 있다거나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삼고 돈을 모으는데,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부러운 시선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복잡한 세금 문제를 신경 써야 하니까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만약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세를 주고 있다면 더욱 세입자와의 불화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임차인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잘 대화를 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시점에서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통해 수입이 생기지 않으니 대출이자를 갚는 문제 등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계약파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그만하고 싶다고 해도 법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 나가야 할 수도 있는 등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 잘 알아두고 이용하시면 좋겠지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와 맺는 계약입니다. 주택의 경우 전세 또는 월세 그리고 반전세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주로 월세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권리금도 오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것이 민법보다 우선하기는 하지만,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인 만큼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닌 이상 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임차인의 막무가내 계약 파기 주장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갑자기 부동산을 빼고 나가겠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곤란하겠지요. 부동산의 금액이 큰 만큼 보증금 금액 역시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법에서는 계약을 그만하고 싶으면 일정 기간을 두고 통고를 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임차인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당장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분쟁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세입자계약파기에 대응하려면


부동산 사건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인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인지 그리고 특별법상 지역이나 기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다양한 부분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요.


임차인과 이러한 분쟁이 생긴 상태라면 우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니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고 조언을 받아 사건 해결에 참고하는 것이지요.


만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면 그중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수단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시면 시간적으로도 긴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기에


또 단순히 이런 사건을 계약을 지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출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세입자계약파기에는 철저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 임차인의 계약 파기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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