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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멸시효 놓치면 큰 피해가 예상되기에







물품대금 소멸시효 놓치면 큰 피해가 예상되기에


사업을 하면 거래처를 여럿 두고 거래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 등의 물품을 구매가 필요하다면 거래처를 통해 꾸준히 물품을 구매하거나 납품하면서 사업을 이어나갈 것인데요. 사업을 한 해 두해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런 거래는 꾸준히 발생하고 매번 물품이 오갈 때마다 주고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편의상 기간을 정해두고 분기별 또는 1년 치 물품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편하지만 위험성이 큽니다. 대금의 총액이 매우 커지는 만큼 미수금으로 남을 경우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심각하면 부도가 나고 회사가 도산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소멸시효 등 알아두셔야 할 내용과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해 버린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얻거나 조력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글 하단의 링크로 접속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가 첫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품 대금을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


물품 대금은 그때그때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매우 커질 수 있고 따라서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기다렸다가 받으면 되지 왜 빨리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품대금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보내는 경우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물품 대금에도 이러한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채권소멸시효는 10년인데,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는 다양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고 적용되는 대상도 모두 다릅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긴다면 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개인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라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두고 그 안에 돈을 받아내면 됩니다.


하지만, 물품 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행위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로 인한 채권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짧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대금은 3년 안에 받아내야 하며, 사업상 거래의 특성상 모아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3년은 체감상 더 짧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그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오래 거래해온 거래처라고 그저 믿고 기다리다가는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다짜고짜 소송을 제기하라고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다수의 기업에 자문을 해오고 있으며, 기업 관련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현재 처하신 사건의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지도 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 번의 요청에도 계속해서 물품대금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은 개인이 작성하고 발송하셔도 됩니다.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법무법인의 여러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받아보게 된다면 큰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심판청구를 하시는 등 조금 더 간편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획일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수임하지 않습니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서 전혀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드리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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