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 전연인 전화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불안감 유발한 경우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20대 남성 A씨
작년 11월에 보도된 사례입니다. 헤어진 10대 여자친구를 스토킹 하고 협박한 20대 남성 A 씨가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A 씨는 작년 2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 B양에게 SN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서 290여 차례 연락하여 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A 씨는 같은 달 18일 B양을 만나 "다른 남자를 만나냐" 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둔기로 자신의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주지법 형사 4 단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지속적으로 괴롭힌 경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누구든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 타인의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본 법에 의해서 엄격한 처벌을 받는데요.
구체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동반되었을 시에는 형량이 더욱 무겁게 책정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경범죄로 인식된 스토킹 범죄지만, 이제는 실형까지 충분히 내려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하시다가는 곧장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본 죄에 휘말린 경우에는 스토킹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형사적 처벌은 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스토킹 혐의가 여러 강력 범죄의 불씨가 됨에 다라서 가해자들에게 더욱 강경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로 인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여도 수사는 계속되고, 결국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령이 개정이 되었죠. 그렇다면, 스토킹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대안은 아예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반의사불원죄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여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스토킹기소유예 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구하고, 합의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후 스토킹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이 모든 기준을 이해하고 임하는 것이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스토킹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해 낸 경험이 풍부한 스토킹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가령 자신이 현재 관련 혐의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굿플랜 통하여 스토킹기소유예 처분 도출!
지금부터는 굿플랜을 통해서 스토킹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주변 사람들이 간절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치해자도 고소취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참작한 형사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