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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아이를 위해서라면








친생부인허가청구

아이를 위해서라면


민법 중에는 친생 추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경우 별도의 친자확인을 하지 않고 남편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조항에 의거하여 혼인 성립 날을 기준으로 200일 이후에 출생하였거나, 혼인 관계 종료 날을 기준으로 300이 일내에 출생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 남편에게 소장을 보내어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으며, 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진행이 가능한 경우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절차가 종료되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정리된 상황이어야 하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아이가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아이의 친모는 청구 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해야 하며, 아이가 출생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더불어 아이와 친부에 관한 유전자 시험 성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확인 후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원 측은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전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탄원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알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송과 다른 점은?


소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하며, 두 사람 사이에 변론이 있어 비교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반드시 전 남편에게 연락이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 후 협조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청구의 경우에는 가사비송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의 상대방이 없어 서류상으로 확인 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남편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으나 연락이 가지 않고 결정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있거나, 법적으로 완전히 혼인 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의 남편이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친모가 직접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친부가 인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친부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전보다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전 남편에게 연락이 갈 경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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