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손해배상 확인설명의무 중개대상물 허위로 고지한 사실있다면




구매 과정부터후속 절차까지
개인 자산의 90%를 차지하는 것은 주택,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재화의 거래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반적인 사안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애초에 구매 과정부터 신중하게 도입해야 하고, 구매 이후 세금문제나 대출 등에서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 부동산에 얽힌 법적 쟁점을 모두 이해하기란 어려우니 공인중개사라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거래를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계약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법적 논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하니,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개 대상물과 관련된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에 앞서 공인중개사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그 밖의 토지 정착물과 재산권, 물건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해 행위를 수행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 세법, 공법 등 다양한 법령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배운 이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통해 고객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주 업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래를 진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대상물과 관련된 권리관계, 채권, 담보 사항 등을 명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근저당 설정, 경매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가 그 예라고 하였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숨겼다면
이는 확인·설명의무로 다루어지고, 이러한 확인·설명 의무는 어떤 공인중개사라도 필히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이에 반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확인·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와 과실로 인해 앞서 말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공인중개사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서로 오간 대화내용이나 부동산 거래 계약서 등을 통하여 거짓된 정보를 이야기하거나 거래에서 고의로 숨긴 사실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손해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피해액은 얼마인지, 현실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절차를 다수 경험해 본 변호인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청구, 굿플랜과 무사히 마무리!
지금부터는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허위의 주장이고,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주장이다라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처음 계약을 진행한 사람은 그 피고였고, 이 피고가 중개물에 대한 설명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피고가 '임대인이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보험 증권을 보여주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니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킨 적도 있다고 제시하였죠.
위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비롯하여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에 거의 전부인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고, 큰돈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