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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해지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와 계약 단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예상치 못하게  해지해야 한다면,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간혹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대상부동산을 확실히 계약하려고 했으나 후에 자신도 모르게 발생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요. 


일반적인 약속이라면 모르겠으나 부동산계약은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해지를 할 때도 쉽지 않고, 여러 법적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개인의 자산이 크게 묶여있어 제대로 마무리짓지 않으면 여러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법리적 부분을 검토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해지에 관해 글을 작성해보고자 하니, 관련 부분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계약금만 낸 상황이라면?


일반 계약이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해지는 매우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쉽사리 마무리짓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앞서 자신이 현재 계약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은 거래금액이 커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불한 뒤, 잔금을 치르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금은 거래 금액의 10% 정도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가령 계약금만 낸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취급되어 부동산매매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565조에 따르게 됩니다.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에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라면 포기를 매도인이라면 배액을


위 법조문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려 한 매수인은 자신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해제로써 부동산매매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매도하려 했던 매도인이 계약금을 수령한 뒤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하려 하였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매수인에게 지불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죠. 


다시 말해서 계약금이 1,000만 원이고 이를 지급했면 매수인은 이 1,0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2,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단, 계약금을 지불한 단계에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배제하는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면 이에 반해 법적인 청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법률가와 계약서를 잘 검토하신 뒤, 사안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도금 지불 이후에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자신이 이미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이라면, 해약금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중도금 지불 이후에도 계약 내용에 사기, 착오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각 상황 별로 준비해 가야 하는 자료와 확인해야 하는 법적 쟁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계약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에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매매, 공사대금, 하자, 명도소송 등의 부동산 사건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심정을 공감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직면한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전문가의 시선 하에 최적의 대안, 즉 Good Plan을 도출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 자문부터 소송, 그리고 집행을 거쳐 사후 관리 부분까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매매계약해지에 있어 법률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첫 상담부터 전담 변호사와 함께 해보심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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