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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 양식과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







비밀유지서약서 양식과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자로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급여소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비밀 역시 많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차가 쌓일수록 또는 승진을 하여 직급이 오를수록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 정보들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될 텐데요.


회사는 근로자를 믿고 사측의 비밀을 맡기지만, 다양한 사유로 그러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작성하는 것이 바로 비밀유지서약서인데요. 만약 회사 내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본 서약서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형사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민사상으로 책임질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근로자로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만큼, 일상과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는 비밀유지서약서에 대하여 본 서약서가 어떤 것인지 만약 이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비밀로 다뤄지는 내용


회사에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을까 싶지만, 회사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영업 비밀 등 타사 또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고 특허 등 유용한 기술일 수도 있고 경영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내에서 기밀이 철저하게 다뤄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구성원들은 비밀을 지켜야 하고 회사는 그들이 비밀을 지키는 것을 강제하려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비밀유지 서약서의 양식


회사에서 회사의 기밀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는 비밀유지서약서의 경우 어느 정도 정해진 양식이 존재합니다.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비밀유지를 서약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와 서약하는 내용 그리고 서약하는 날짜와 서약인의 서명입니다.


서약하는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류를 작성해온 회사라면 회사의 사내 규정과 더불어 사용하던 양식이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회사의 기밀유지를 위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력을 받아 회사에 맞는 서약서 양식을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기업의 비밀이 유출되게 된다면 회사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기밀사항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다거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근거로 이를 어긴 직원에 대하여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출된 정보가 어떤 내용이며 어디까지 유출이 된 것인지,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이나 사내 규정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회사 내의 법무팀이 있다면 그들이 도맡아 진행할 수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기업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자문을 얻는 수준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직이나 경업금지 등의 문제도


회사에서 영업 비밀을 취급하고 있는 영업부서에서 일하다가 경쟁사로 취업하게 된다면 전직이나 경업금지 가처분, 영업 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인데요. 이러한 소송은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신중하게 이직을 고민해야 하기도 합니다.


만약 회사의 구성원 입장에서 사측으로 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고자 한다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잘 읽고 파악해 두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하여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면


사측이든 구성원의 입장이든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결과로 사건을 이끌어 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작정 혼자 대응하거나, 별일 아니겠지라는 식으로 사건을 다루다가는 정말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고 민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우선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수의 기업에 자문을 하고 있으며, 기업 자문이나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고 진행되는 만큼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을 파악해 보신 다음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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