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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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징역 업무상 횡령 형법 특경법 징역형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개인택시조합 자금 빼돌려 횡령징역 3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생각보다 곳곳에서 횡령징역과 같은 사안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도 개인택시조합의 자금을 12억 원을 횡령하여 횡령징역을 받은 40대 경리 A 씨가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가해자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개인택시 조합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조합 계좌에서 약 12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회계장부와 거래명세서 등을 조작 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빼돌린 금전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은 은행 대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여 자체 조사를 하고 나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월 24일에 청주지법 형사 22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죠.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려는 의도로


횡령죄에서 말하는 횡령이란, 공금이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독차지하여 자신이 소유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역시 동일한 죄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횡령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형법 제355조는 아래와 같이 횡령행위에 대한 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나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그 용도가 정해진 금전을 받았는데, 그 돈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도 횡령죄에 해당되어 횡령징역을 곧이곧대로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순, 반복되는 사무라도


아울러 횡령죄는 업무상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인구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횡령죄 중 가장 많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이 업무상 횡령죄라고 하였습니다. 일반 횡령죄와 어떠한 점이 다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것이기에 용어 정리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자신에게 할당된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 재화를 횡령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반드시 직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업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계속되는 사무를 모두 총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업무는 보수나 이익 등 업무에 대한 대가, 즉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이에 따라서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업무상 횡령 행위가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념하시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그러나 업무상 횡령 행위로 갈취한 이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훨씬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서 횡령한 액수가 5억 원이 넘게 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횡령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회사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도리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만큼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적인 증거 내지 간접적인 증거 등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셔서 자신의 무죄에 대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횡령징역이 내려지는 기준은 범죄 행위의 고의가 필히 요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횡령죄에 대한 고의나 악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주장하여 억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로 인해서 횡령징역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있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횡령죄에 관한 법률적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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