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연체 임차인 2기 3기 이상이라면 수원변호사와 불법점유자 상대로 내용증명 가처분 조치 명도소송을




부동산 전문 로펌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건 전문 로펌,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보통 임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꿈꾸는 삶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모두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며, 실상은 그와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 기관에 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 조달을 한 뒤, 부동산을 사게 되는데요.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임차인이 제때제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임차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법적 조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글을 작성하고자 하니, 차임연체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을 채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임연체 임차인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기 이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임차인이 단 1번 차임연체를 하였다고 주택에서 퇴거를 요청할 순 없다는 점입니다. 차임연체는 주택의 경우 2기 이상 발생했어야 하며, 상가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차임연체를 3기 이상하였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데요.
또한,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여도, 무작정 차임연체 임차인 주택에 들어가게 된다면, 도리어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가 성립하여 최대 3년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점유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차임연체를 2기, 3기 이상 하였는지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신 뒤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에 따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대화나 합의를 통해서도 당연 가능하지만,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시에는 명시된 날자까지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개인이 작성해도 되지만,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차임연체하는 임차인에 대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의 이름을 빌려서 작성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 점을 알고 있는 임차인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소송이 불가피하니, 소송 전 미리 점유이전가처분 등을 신청하셔서 점유 명의인을 변경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에 진입하여 가까스로 판결문을 받았는데, 차임연체 임차인이 제삼자 등에게 점유를 불법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소송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가장 베스트인 설루션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대 임차인과 합의와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차임연체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능숙한 부동산 사건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깔끔하게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명도소송도 굿플랜과 함께
본 소송은 건물에 대한 차임연체를 했던 피고를 대상으로 원고의 입장을 대변하여 명도소송을 진행시킨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시켜야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본 로펌에 의뢰를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차임연체를 하였던 피고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원에 아래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굿플랜이 주장한 모든 의견을 인용해 주었고, 의뢰인은 빠른 시간에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