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 불륜 외도 수원변호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부정행위 입증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각 개인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양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유는 성격차이에서 비롯된 이혼이고, 불륜에서 비롯되는 이혼 사유도 상당히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요.
배신감으로 감정을 추스르기도 정신없을 수 있겠으나, 끝낼 때 확실히 끝내기 위해서라도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배우자나 그 상간자에 대한 이야기 등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두 사람 사이를 미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이르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의 지침에 따라서 안전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훨씬 나은 대안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과 같이 진행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아도
과거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서 간통죄로 처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별도로 형사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형사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불륜에 대해서 함구해야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외도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과 이혼과 상간위자료 둘 다 진행하거나 상간위자료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처한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최적의 대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신 뒤 진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상간위자료 주장을 위한 조건에는
어찌 되었든 상간위자료를 청구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간자가 의뢰인의 존재(배우자)를 알았어야 합니다.
②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상간위자료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가령 상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자인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 역시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간위자료에 대해서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누가 보아도 연인처럼 대화를 하거나 애정을 나눈 기록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 가운데에서 명심하실 점은 도청기나 상대방을 감시하는 카메라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증거 수집을 하실 경우 증거의 효력이 부정되고, 오히려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숙련된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물증을 수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증거 조사에 이르는 기간까지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증거보전신청을 해놓기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준비하시는 것을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상간위자료,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아래는 상간위자료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신 의뢰인에게 법적 조력을 해드린 굿플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시는 상간위자료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서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점 ▲ 의뢰인이 피고와 배우자가 불륜관계라는 점을 알고 나서 피고에게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했으나,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서 피고가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유지했다는 점을 강경히 피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에게 상간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