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탈퇴 조합원 조합탈퇴 계약금 환불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인지 살펴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기에
부동산의 가치가 하루가 지날수록 증대하면서, 더더욱 내 집마련이라는 것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과 주요 도심의 집값은 개인이 구매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인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오른 대안이 바로 지주택인데요.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줄인 말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 조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지역범위 (시 또는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한 뒤, 자신이 직접 주택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 시행 방식 중 하나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장점이나, 지역주택조합으로 제대로 입주까지 완료되는 경우는 2004년부터 2021년, 즉 17년 동안 전국 전체 지역주택 조합 중 17%만 해당하는 만큼 여러 변수가 많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갈등이 잦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개가 되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평균 30%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의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지주택 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행사의 대표가 의사에 대한 결정을 하고 사업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지닌 일반적인 아파트와는 달리 지주택은 지역의 조합원들이 조합 총회를 거친 다음에 의사를 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이익만큼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싸게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타인의 땅에 조합원들끼리 돈을 걷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셈인데, 말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갈등이 빈번하게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지역주택조합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결심하였다가 다시 생각해 보고 지주택탈퇴를 고려하시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조합이 모두 책임을 지는 구조
다시 말해서 사업의 주체가 조합이기에 모든 책임도 조합이 지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분담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합이 지불하여야 하는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들로 의해서 분담금이 추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긴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추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 싶으면 지주택탈퇴를 통하여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지주택탈퇴를 하게 되면 남은 사람들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기에 자신이 납부한 계약금이나 분담금을 모두 환불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주택탈퇴를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나 계약서 상에 지주택탈퇴에 대해서 환불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언제 지주택 가입을 철회하는지에 따라서 환불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주택탈퇴 사안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에게 상황을 의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주택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지주택탈퇴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11조의 6에 따라서 자신이 30일 이내에 지주택탈퇴를 하는 것인지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조문에 지주택탈퇴에 관해서 탈퇴하는 자가 어디까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명시해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주택탈퇴와 연관된 법 조문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의 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하는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 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에서 보셨듯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주택탈퇴 의사를 전하면, 별도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비 예치일부터 3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서 허위 과장 광고 등 무효와 취소 사유가 발견되었다면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 지주택 조합원 가입 당시 오갔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부동산사건전문변호사에게 세세하게 전하시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