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무고죄변호사 억울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허위 신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형사소송이나 징계 위기가 닥쳤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게 누군가 악의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물론 죄가 없기 때문에 잘 소명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 해당 허위 신고로 인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명예에 타격을 입게 되고 정신적인 고통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연루만 되어도 그에 따른 처벌이 상당하기에 누군가의 나쁜 의도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사실이 아니니 문제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인생 자체가 크게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무고죄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기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무거운 처벌에 놓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의 형사처벌 수위는?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형을 살게 하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고죄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허위 신고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무고죄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상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


허위 신고는 무고한 사람을 악의적으로 범죄의 가해자로 만드는 범죄입니다. 만약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 아닌 장난 등의 가벼운 목적이었다면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허위신고죄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뒤 재판까지 갔을 때 법정에서 장난이었다는 등의 말은 명백한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피해 정도를 예상하고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때문에 허위가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했으나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허위사실이라는 앞의 조건에 위배되기에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오해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범죄사실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 까다롭기에 무고죄로 대응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고죄변호사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로 대응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 외에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가해자에 대해서 무고죄로 대응하여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없는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위는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벌을 받게 하거나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로 중범죄로 취급된다는 점 기억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도 강제추행과 법정형이 같으며, 5대 중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보다 형량이 높기에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악의적인 행위는 엄연한 범죄로써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본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거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다뤄지기도 하는데, 만약 허위 고소가 발생해서 관련해서 조사만 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타격의 정도가 매우 크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 신고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무고죄변호사 조력을 받아 기타 사회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함부로 합의해서는 안 되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매우 따갑습니다. 때문에 연관되어 조사에 임하기만 하더라도 일상에서의 피해는 막중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이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급하게 합의로 마무리하려는 행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 신분에 처하더라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판절차에서도 그렇기에 이 같은 대응방법을 숙지하시고 무고죄변호사 조력을 받아 누명을 벗고 상대에 대해서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당한 성범죄 사건과 무고죄 고소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무고임을 입증하시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