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실형 위기에




정당화되기 어려운 폭력행위
보통은 서로 간에 생각 차이가 발생하면 상대를 논리적인 말로 설득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의견을 일부 굽혀서 중간지점을 찾아 조율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제각기 다른 환경을 살아왔고 때문에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의견 조율 과정과 서로를 배려하여 합리적인 결론은 도출해 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가 내 의견을 따르지 않았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간의 화를 표출하여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 타인을 향해서 폭행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 정당화되기는 어렵기에 높은 확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시어 관련 혐의로 사건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폭행죄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폭행 사건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서 처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본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줄여서 폭처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폭행 사건으로는 집단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인 폭력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날 붙이나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류를 소지하여 폭력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해당 특별법이 적용되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법 적용 시, 가중된 처벌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시 일반 폭행 사건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사람을 폭행·협박·상해·강요 등의 죄를 범한다면 정해져 있는 형량에 1/2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본 법에 규정된 폭력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 공동폭행의 가중처벌
폭행, 상해,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강요, 공갈, 손괴의 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도 배제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범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이가 다시 폭력행위를 해서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 7년 이하 징역형
2)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형
3) 상해, 존속상해, 존속 체포, 존속감금, 공갈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
- 집단적 폭행의 가중처벌
1) 특수 폭행,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손괴 :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형
2) 특수 존속폭행, 특수 체포, 특수감금, 특수 존속협박, 강요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
3) 특수상해, 특수 존속 체포, 특수 존속감금, 특수 공갈 :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형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상대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격을 한 경우라면 똑같이 범죄가 적용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야간 등의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폭행 범죄를 당한다면 공포스럽고 당황스러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목적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 명확해야 하며, 상대가 폭행을 멈췄다면 행위를 멈춰야 하고, 반격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원칙상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물을 수집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 주변의 목격자나 사건 내용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같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기는 힘들기에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같이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실형을 면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