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소송 확실하게 받아내려면 이렇게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양육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이혼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해졌습니다. 이렇듯 많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는데 사회적인 배경도 무시하기 어렵지만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만 갈라서는 일이라면 고려할 사항이 재산 등에 한정되지만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의사를 통보받게 되는 거나 다름없기에 아무리 부부가 신중한 선택을 내린 것이라 하더라도 원치 않는 변화를 감내해야 하는 입장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을 완료시켜주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 등 어떤 이혼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협의는 무조건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양육권자를 지정하고 비양육권자가 매달 주어야 하는 양육비 산정도 이루어지는데,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실제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이가 많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이를 양육하는 측이 경제적인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더불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차 양육비 지급 요청을 했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룬다면 양육비미지급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미룬다면
이혼 이후 자신의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부분의 비양육권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보다는 의도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일이 허다합니다. 분명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양육비 문제를 피한다면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난 받을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말 지급할 능력이 없더라도 양해를 구해 조율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상대방의 소득 및 현자산상황 등을 조회해 보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양육비미지급소송 과거 양육비 청구 신청까지 갈 필요도 없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양육 부모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상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해결한다는 압박감에 갑자기 밀린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육비미지급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추후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일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미지급소송 전에 할 수 있는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양육비미지급소송 절차를 고려하고 계실 텐데, 소송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송 외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직접 지급명령, 담보 제공 및 일시 지급명령, 강제집행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우선 직접 지급명령은 2회 이상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당 명령에도 지급을 미룬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기에 대부분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담보 제공 및 일시 지급명령으로 정당한 사유도 없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에 상대에게 담보를 대신으로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담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공하지 못한다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제집행 명령이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대를 대상으로 강제로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현금이 아니더라도 상대 명의의 부동산을 경매처분 등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필요한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일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것도 무시할 순 없는데 기본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식비, 교육비, 병원비 등 지속해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자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어려우며, 법으로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기에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권자는 양육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 산정 기준은 우선적으로 부부의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만약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법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는데 해당 기준은 부모의 소득수준, 거주 지역,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등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해야 하며, 비 양육자 기준으로 통상 소득의 20~30% 이상이 책정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신속하게 해결해야만
양육권자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대로 인해서 홀로 양육비를 부담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이혼 전보다 안 좋아질 수 있기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법률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 대신 해결해 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이행명령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이 있음을 알리는 행위만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대를 압박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기에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해결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