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명예훼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인터넷명예훼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현재 우리는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온라인 사회가 상당히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가 생겨났는데요. 바로 인터넷명예훼손입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써 정확하게 보자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며, 약칭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이라고도 합니다.
본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써 3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첫 번째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이 아닌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인터넷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구체적 사실 적시(또는 허위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몇 가지 더 요건을 추가하여 좀 더 중하게 처벌을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비방할 목적은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요건인 정보통신망은 스마트폰, PC 등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한 인터넷이나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직장 내의 내부망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본 죄가 성립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인 '정보통신망'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이 일어났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일반 명예훼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한 사람에게만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이 되며, 일반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말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타인 또는 여러 사람에게 명예훼손이 될만 한 말을 하여 전파가 되었다면 공연성이 성립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선 대부분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요건은 바로 구체적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면 '사실'이란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뜻하며, 현실화되면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적시'란 사회나 외부에 전달, 발설, 주장, 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대리님이 이대리님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의 표현일 뿐이고, '이대리님은 참 한심해 나이만 들었나봐'라고 하는 것은 경멸의 의사를 감정으로 표현한 것이기에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대리님은 돈을 빌려 가서 절대 갚지 않는다','이대리님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더라'라는 말은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으로 폄하시키는 것이기에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꼭 사실이나 거짓 사실의 내용으로 사회적인 폄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립요건을 잘 따져본 후
인터넷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이며,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피해자보다 더욱 고민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혼자 안고 있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과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형사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플랜과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이미 사건 진행이 대부분 이루어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좋은 플랜이 없다면 이 역시도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