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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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성립요건 강압적으로 행동하였나요?









협박성 발언을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강압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협박성 의도가 담긴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독촉 절차를 거치는 것일 수도 있으나 협박과 경계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고 알려드립니다. 


법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시에는 공갈죄성립요건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하였어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거나 강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충분히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갈죄가 무엇이고 그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글을 읽어보시고 현재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상황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갈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앞서 공갈죄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공갈죄는 재산상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수취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협박을 가했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협박죄와 비슷해 보일 수 있겠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공갈죄를 범했을 시에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공갈죄를 벌인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 법에서는 공갈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자신이 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보셔야 합니다.




협박죄와 비슷해보이나,


그러나 타인에게 협박을 하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다는 모습에서 협박죄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협박죄와 뭐가 다른 것인지 의문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결정의 자유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하였는데요. 공갈죄는 재산을 보호하지만,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 형성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둘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인정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언급되어 있는 공갈죄가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는 죄목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였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재물이나 금품을 목적으로 하였는지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려드립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죄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변호사에게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갈죄성립요건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법에 따르면, 공갈죄성립요건은 3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건 내부에서 협박이나 폭행의 정황이 발견되었을 것 둘째로는 재산상의 이득을 수취하였을 것, 마지막으로는 협박행위와 금전 수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공갈죄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자신이 혐의가 생겨 용의 선상에 오른 경우에 공갈죄성립요건을 검토한 뒤 사실과는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물증을 들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립하였다고 보는 법적 시선을 뒤집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사항을 모두 검토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해당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확실히 받으며 전개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사무장이 없는 로펌으로 첫 상담부터 변호인과 대면하여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첫 상담부터 후속절차까지 의뢰인의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국 모든 의뢰인의 법적 고민이 해소될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플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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