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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발달 속도가 빨라진 만큼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네트워크망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순식간에 퍼져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SNS와 같은 공간에서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오늘은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하여 포스팅을 써보려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이란?


'정보통신망법'이란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함께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거나 욕을 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연예인,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악플과 비방글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해킹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정보를 훼손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법률을 규정해두고 온라인상의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 등 여러 범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으며, 그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광범위한데요. 가장 먼저 보안과 관련한 조항으로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 정보 침해로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게 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더 나아가 취득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을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는 행위, 기존 사용 의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이용하거나 회원 관리를 위해 얻은 정보를 훼손, 침범,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라면 사기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기에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는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음란물을 공유, 판매, 음란한 부호, 음향, 문자, 화상,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임대,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배포한 음란물이 불법 촬영물이면 성폭력처벌법으로 형이 가중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의 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들 수 있는데요. 인터넷상의 익명성에 기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칠만한 내용들을 게시하는 경우로 이러한 행위는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형법에 정의된 형량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해당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미만의 자격 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유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본 죄의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러지 못하더라도 양형 참작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선처 없이 진행하고 싶어 한다면 합의에 관하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쉽게 포기하면 안 되며, 합의와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굉장히 많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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