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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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다양한 부분에서 성립되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은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건축물을 만들 때에 특히나 주의깊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이나 상업공간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건물의 공사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매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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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사의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조사와 설계, 시공, 감리부터 기술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한 사안을 정해 둔 것이 바로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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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에 관하여서는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를 반드시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자주 적발되는 사안들과 그 처벌 및 처분에 관하여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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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대여해 주었다면

건물이 시공되는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남기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 중 하나는 '공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기술자 다섯 명 이상이 상시근무를 하여야 건설업체로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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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해 주는 것은 당연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만약 건설업 면허를 불법으로 다른 이에게 대여해 주거나 그것으로 사업을 하도록 해 주었다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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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의 이름이나 상호를 대신 사용하게 하여 면허가 없는 이에게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해 준다거나, 건설등록증이나 등록수첩 등을 빌려주는 일 역시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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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면허소유자가 실제 건축과정에 상당 부분 참여했음을 밝힌다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기도 한데요. 면허 대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업 운영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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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였다면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 역시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와 그로 인한 사망자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여 현장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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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안전은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있도록 감독이 되지 않았거나 점검이 미비한 경우, 안전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먼저 시정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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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정명령 후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을 받고도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을 지속하였다면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건설업 등록 자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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