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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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남겨놨다면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묵묵부답이라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전세계약을 더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두 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의 해지나 갱신의사 없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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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반환받을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예 잠수를 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이슈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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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를 몇 번이고 보내봐도 연락이 두절되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세입자분들의 경우,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해 보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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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소송은 제기하기에 앞서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사안들이 있기도 한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그처럼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인 조치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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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사의 통보를

입증하기 위해

먼저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함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이 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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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보냈으니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에 답장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의 경우,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든지 문자가 오지 않아 해지의사가 닿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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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보면 직접 찾아가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담은 대화를 하고 이를 녹취하는 방법을 쓰라는 말이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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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는 '해약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점'을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보다 더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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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들은

우체국이 그 내용의 도달을 증명해 준다 할 수 있는 내용증명은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봉투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주소로 다시 보내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송될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으니 더욱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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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적 압박을 주어 소송까지 넘어가지 않고 빠르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이기도 한데요. 특히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보낼 경우 더욱 효과적인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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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를 제기하기 전 가압류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 재판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임의로 은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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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아 재산을 조회하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한 상태에서 사정에 따라 다른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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