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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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추행 신체 접촉 피해자 성적 수치심 불쾌감 불러일으켰다면 천안성범죄변호사 법적 조력을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추행 행위를 벌인


식당을 운영 중인 30대 남성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남성 A 씨는 지난해 2월 19일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하는 자신의 식당에서 퇴근을 하던 종업원 B양에 대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B양을 끌어안았고 이 외에도 볼, 입술 등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A 씨는 식당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B양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가슴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정 앞에서 A 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모두 인지하고, DNA감정 결과 B양의 옷과 얼굴에서 진술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참고하여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에는 모두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성추행을 하였다면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위일 수밖에 없어 가슴성추행으로 인한 성범죄 형량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인이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집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가슴성추행을 벌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슴성추행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고지가 될 수 있으며, 언론에서 본 전자발찌 착용을 본인이 하여야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술을 미리 준비해가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용의 선상에 오른 경우에는 사건을 해결하기란 꽤나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더욱 신빙성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이 되었다면 진술부터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가슴성추행 사건에서 자신의 혐의가 사실인 경우에는 죄를 담백하게 인정하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증거를 들어서 아니라고 명확하게 짚어내어야 하는데요.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조문에 근거하여 1) 불법적인 유형력이 있었는지 2)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3)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혐의를 가르는데요. 그리하여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성립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슴성추행 사안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상세하게 언급한 뒤에 진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혐의가 없고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 평생 동안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굿플랜은 이렇게 


지금부터는 성추행 등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가 생긴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한 시장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직원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만한 사유들을 모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터치를 한 것이기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파혼의 위험을 감안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법리에 따라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보여줌에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신상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 제한에 관한 부분은 면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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