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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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딥페이크변호사 처벌 감경 위해서는









연예인과 미성년자 대상으로

허위 음란물 제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텔레그램딥페이크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A 씨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작년까지 신체 사진과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약 1090여 개를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는데요. 관련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또 2022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성착취물을 약 3650개를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연예인이나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의 얼굴을 음란 영상물의 나체 사진과 함성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한 A 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반포, 임대뿐만 아니라

소지, 시청하여도


딥페이크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성범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처벌대상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음란 영상물을 제작하고 반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지하고 단순히 시청하였을 시라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허위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피해가 가는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데요. 그만큼 딥페이크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세진 처벌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텔레그램딥페이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무게를 인지하여


딥페이크 범죄로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서는 딥페이크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영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 만약 해당 허위 영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정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로 처벌을 가중하고 있죠. 이 외에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병과 되고 있으니 죄의 무게가 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어서 텔레그램딥페이크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도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간혹 자신이 미성년자라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실을 놓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그대로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소년교소도에 수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텔레그램딥페이크변호사를 만나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본 사건은 형사 범죄 중 해결하기가 특히 어려운 사건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데, 이럴 때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대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 속에서 이성을 지켜가며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이 중간에서 투입되어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딥페이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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