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비율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천안변호사와 함께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친밀했던 형제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는 드라마에서만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꽤나 현실에서도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산상속비율에 관해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면, 우선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해보고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서둘러 법적인 조력자를 찾아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상속과 관련하여서 법제화해 둔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 참고하셔서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성을 지키셔서 다 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속에 있어서 유산 상속 순위와 그 비율에 관해서 알려드리는 글을 작성하고자 하니,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신중히 읽어보시고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세세하게 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인 자격이 되는지 확인부터
유산상속비율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상속 순위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산상속순위를 확인해 보고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지 자격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민법상 상속 순위에서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이며, 2순위는 부모와 배우자인데요. 3순위는 형제와 자매이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에서 명시된 순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유산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위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속 순위에 앞서는 사람이 있을 시에는 해당 순위자보다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속권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 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n분의 1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3명일 경우에는 3분의 1, 형제가 4명일 경우에는 4분의 1처럼 말이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나요?
위에서 언급한 유산상속비율은 법에서 정한 것이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유산상속비율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로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기재가 된 합의서에 전원이 서명하고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문서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소송을 거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도 협의가 도출되지 않는 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자신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다른 이해관계인보다 현저히 크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본인의 몫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거나 부양을 하였거나, 간병 등을 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와 문서를 통해서 법원에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만큼 물증을 모두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빌려서 체계적으로 수집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자신이 해당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수월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상속비율 정정위한 소송
굿플랜과 함께하여
지금부터는 유산상속비율에 문제가 있어 이를 굿플랜과 같이 해결한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청구인이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였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적, 자신이 가까이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겠다며 피상속인 소유에 거주하겠다고 하였기에, 의뢰인은 이 말을 신뢰하여 동의해 주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부동산에 거주하기는커녕, 의뢰인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주택을 임차해 주었는데요. ▲보증금마저도 피상속인에게 전하지 않고 중간에서 편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 수익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증여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여기서 어떠한 증여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은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각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분배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며, 재판부는 청구한 모든 부분을 인용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