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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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공소시효 아동청소년이었다면 달라집니다.









성을 빌미로 돈 주고받았다면

우리나라에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부터 그와 관련된 행위들은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를 한 사람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혹은 구류로 처벌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실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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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업소 등 그 장소를 따로 가야 했던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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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대가 누구든 온라인 조건만남처럼 성을 빌미로 돈을 비롯한 금품을 주고받았다 한다면 모두 관련 법안에 의해 처벌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성매매 혐의의 경우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범행의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고,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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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성범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기간이 지날 경우 '형벌권'이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본 혐의 역시도 성매매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는 아무리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처벌을 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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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경우 그 공소시효가 5년,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라면 10년, 무기징역을 받을 사안이라면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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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공소시효의 경우 그 형량을 살펴보았을 때 5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공소시효가 성인 간의 성매매에만 적용되며,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시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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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적용받았다면

처벌과 공소시효가 달라져

최근에 특히 많이 성행되고 있는 온라인 성매매의 경우, 상대방의 자세한 신분을 잘 모르고 행해지는 일이 다수입니다. 상대가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였다거나, 아무 의심 없이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 생각했다가는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구매를 하여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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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을 적용받는 사안이 된다면 그 처벌 역시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워집니다. 만약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었다고 한다면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도 가중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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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말씀드렸듯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공소시효는 10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당시 14세 미만이었다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예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될 상황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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