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무죄 억울한 누명 벗기 위한 전략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2년 9개월 만에 무죄
작년 1월 초,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내에 있는 아동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약 3년 만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었다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건의 교사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통원 중인 3~4세 아동 3명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진술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A 씨를 2021년 3월에 기소하였으나, 1심에서는 지난해 2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A 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A 씨가 폭행을 했다는 명확한 진술이 없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A 씨는 기소 이후 2년 9개월 만에 아동학대무죄를 확정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가해자 중 1위는 친부모입니다.
아동학대 무죄에서 아동학대란,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드시 직접적인 폭력에만 그치지 않고 아동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제삼자가 와서 아동에게 학대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놀랍게도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1위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순위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면 1위는 친아버지, 2위는 친어머니가 차지하는데요.
이 외에도 18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내지 성폭력의 가해자 중 1명은 친족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유형이 가해자가 오빠나 형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동생이라고 하였죠. 어떻게 보면 해당 사안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교집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 학대인데요. 보통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대부분 해당 유형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폭력을 수반하고,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인데요. 이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아동에게 외모를 비하하거나 폭언, 욕설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아동을 발가벗겨 내보내거나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경우도 본 유형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적학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동에게 강제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적학대로 간주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성행위를 하였다면 성적 학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기와 방임입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아동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역시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무죄는 객관적 증거 제시로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가 생겼을 시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누명을 쓴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휘말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아동학대무죄를 선고받지 못하여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고스란히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아동 학대가 극심하여 피해 아동이 목숨을 잃은 경우에는 최소 5년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교사로 일하는 경우에 쉽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업 환경의 특성상 어린아이와 접촉하는 일이 많고,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존재함에 따라서 돌연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자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불법적 유형력을 저질렀다면 명백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동학대 혐의가 생긴 경우에는 아동학대사건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