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 확보하려다가 처벌을









이혼소송 중,

cctv로 대화를 엿들은

최근 이혼소송 중인 남성 A씨가 배우자 B씨와 장모의 대화를 cctv로 엿들은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사건 당시 두 사람은 별거 중이었으며, A씨의 집에서 다투던 중 B씨가 어머니를 불렀고 A씨는 불편하다고 하며 먼저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어 A씨는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장모와 B씨의 '재산분할을 왕창 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버텨라'라는 취지의 대화를 듣게 되었지요.

​

이후 장모는 B씨가 이혼소송의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해당 대화를 엿들은 것이라 주장하며 고소하였지만, 재판부는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

재판부는 왜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 것일까요? 물론 cctv로 대화를 엿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cctv는 A씨가 반려견과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미리 적법하게 설치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모와 B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

때문에 재판부는 해당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며, A씨가 대화의 내용을 예견하고 '엿들을 의도'로 청취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

벌금형이 아예 없는 사안으로

드라마에서는 몰래 녹음을 한 후 법적 갈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

이때 '청취'란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대화를 불법하게 엿들었거나 몰래 녹음하였다면 위법을 한 것이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이 없는데다가 최소한의 형량이 1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본 혐의는 그 형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몇몇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라는 구절 때문에 정당행위를 주장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생각보다도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며 입증하기 힘듭니다.

​

미수범까지 징역 이상의 처벌이

게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미수범 역시도 처벌이 되는 죄입니다. 녹음기와 같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 순간 해당 혐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상대에게 녹음기를 들켜 녹음을 할 수 없었다거나, 기기가 고장나 녹음 자체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

타인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듣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모두 미수범까지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이종훈,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잡오브브라더스
대표전화 1800-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