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원상복구 동시이행 의무 계약서 특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원상복구 의무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점유하던 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준 뒤 반환을 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자신이 사전에 받아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이러한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간혹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 원상복구 문제가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종종 생겨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개인 간 특약을 명시해 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 원상복구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민법 제615조에서는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공실 상태에서 반환을 한다', '임차인이 사전에 가지고 온 것은 모두 철거한다.'라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명시된 대로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다소 불리하게 다가오실 수 있겠으나 임차인 원상복구 사항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시된 대로 준수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큼, 임대인과 계약 체결 당시에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범위 언급한 바가 없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니, 민사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상복구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위처럼 명확하게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자신이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모두 철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매우 답답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분명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였으나,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곤란하실 텐데요. 여기서 과도한 원상복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어지러워집니다.
이럴 때에는 대응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거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 자체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더욱 걸리게 되기에 사안을 인지한 즉시 법률적 조언을 얻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원상복구 문제로 보증금반환소송을 돌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본 안건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이러한 사항을 확실하게 증빙하시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거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법원이 재판을 거칠 때에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보증금반환소송도 당연히 이 원칙을 따르고 있기에, 소송의 당사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초기에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두어야 하는지 법리적인 관점 하에서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법적 지식이 미흡한 일반인으로서 이러한 과정을 모두 혼자 거치기란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하지 않은 조건을 내세우는 임대인에 대해서 대응을 미루다 가는 자신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어야 합니다.
굿플랜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원상복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원상복구와 관련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단 링크를 통하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