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안돌려줄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천안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임대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기 자본만으로는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힘들어서 타인자본을 빌리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타인 자본을 끌어오는 대가로 타인의 자본에 대한 이자를 같이 지급하여야 하고, 이 이자 지급액은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수익구조에서 월세나 보증금은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개인 신용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조달한 월세 및 보증금에 의존하는 만큼, 생활이 마냥 여유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종종 임대인이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에게 보증금안돌려줄때가 있어서 법적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해서 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순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른 세입자가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안돌려줄때 직면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는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공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기한을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면서 추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경고도 같이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적 절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안돌려줄때는 민사적 절차도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민사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돌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이럴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목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 보증금 반환 순위를 보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이 추후 재산을 몰래 팔려고 하여도 매수인들이 법적 분쟁이 얽혀있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여 처분이 까다롭게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보증금 반환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어야 합니다.
임대인 보증금안돌려줄때, 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안돌려줄때 굿플랜이 어떻게 했는지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이었으며, 여기서 상대방이었던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형식적인 답변 외에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의사를 전하였으나, 피고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본 사건의 목적물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에게 피고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는 연락을 취했으나, 피고는 이때에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빠르게 사건에 돌입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다는 점 ▲임대차 보증금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지연손해금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굿플랜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은 다행히도 전부 승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