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상속 순위 비율 찾고 있으신가요?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인 만큼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다시 무의 상태로 돌아갈 때에는 가지고 왔던 것을 그대로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이치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명예든 돈이든 모두 빌린 것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돈이 1순위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관점은 다소 위로를 주는 새로운 시각 같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마음을 추스리기도 이전에 세상에 남긴 재산에 대해서 형제자매상속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욱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돈 문제인 만큼, 아무리 친밀한 가족 사이라도 한 순간에 틀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원만한 합의 하에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상속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는 너무나도 좋은 사이였으나, 막상 해당 문제를 가지고 논하게 된다면, 의견이 쉽게 조율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상속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적인 자문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에 앞서 법에서 규정한 상속 순위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식)
2순위: 직계존속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여기서 배우자와 자녀는 둘 다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동일한 순위인데요. 여기서 배우자는 자녀와 대비하여 1.5배로 상속 비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배우자는 상속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이어왔기 때문이죠.
나머지 형제자매상속 순위자들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2명이든 3명이든 모두 똑같이 상속 재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사실 상속 재산을 나누는 데에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각자가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의견이 합일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부모님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한 사람은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만을 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분배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소송에서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안타깝게도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생활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기여를 하였는지 형제자매상속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법적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이라면 고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상속 과정에서 다수의 경험을 쌓은 전문적인 변호사를 동행하여 해당 사건을 도입하시는 것이 훨씬 편안히 사건에 다가설 수 있는데요.
법적인 과정까지 돌입하는 것을 꺼려 자신들끼리 마무리지으면 안 되는 것인지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확실하게 상속 절차를 끝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초동부터 법적 조력을 받으시고 깔끔하게 종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도 굿플랜과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청구인이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였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적 본인이 가까이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겠다며, 피상속인 부동산에 기거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굳게 믿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동산에 거주하기는커녕,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임차해 주었는데요.
그리하여 상속재산분할송사에서 ▲상대방이 해당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증여받았고 의뢰인은 어떠한 증여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요.
굿플랜은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각 상속 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히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며,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청구인 (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