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계약금반환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금 파기 민사 부동산변호사 통해 해결!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안이므로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집은 인간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에, 거주지에 관한 부분은 항상 신중하고 예민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월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세는 묶이는 보증금이 많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경제적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은 물론이며,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각 단계별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확실히 지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신중하게 접근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전세가계약금반환에 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계약 당시에는 괜찮아 보여 체결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전세가계약금반환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여기서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단어에 대해서 짚고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약금은 본 계약금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가 구두나 간단한 문서를 통해 서로의 의사를 합치하는 금전적인 보증을 의미합니다.
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 보통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적인데요. 개인과 상황에 따라서 계약금의 규모는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비율로 책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00만 원이라면, 가계약금은 100만 원으로 이를 교부하게 된다면 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법에서 정식으로 규정한 용어가 아닌 만큼, 관련 법리를 해석하기 어렵기에 가계약과 그 계약금 반환 문제에 관해서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을 계약의 일부로 보았는지?
일단 전세가계약금반환을 위해서는 해당 가계약금을 계약의 일부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점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도 계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결정하고, 가계약금을 건넸을 시에는 가계약이 아니라 정식계약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로 보는 경우에는 전세가계약금반환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민법 규정에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중 누가 계약을 파기하였는지에 따라 경우가 또 나뉘게 됩니다.
전세가계약금반환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오겠죠. 가령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신이 종전에 임대인에게 교부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다면,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의 거래 파기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계약서 안에 별도의 특약이 있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인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아무리 계약금의 일부라고 간주하여 전세가계약금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계약서 내용에 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특약이 우선이 되어 반환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민법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를 존중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반환에 대한 특약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전세가계약금반환문제가 생겼다면 일단 변호인을 만나셔서 자신이 계약 당시에 작성하였던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인과 검토 후에 가계약금에 대한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전략을 찾아야 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었을 경우에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시어 공식적으로 반환 요청을 하시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내용이 가계약금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부분은 맞으나, 개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고 글의 내용과 본인의 상황이 꼭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단의 링크에 접속을 하신 뒤에 민사/부동산 사건에 정통한 법률 조력가를 만나셔서 상황을 타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