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성폭행고소장 억울하다면 합의에 응해 주지 말아야









범죄 성립 여부부터

살펴보아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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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찾아 주신 분들이시라면 갑작스레 성폭행고소장을 받아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듯한데요.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마음이 맞아 하룻밤 관계를 맺은 줄 알았던 상대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이지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막막하시겠지만, 우선 변호인과 함께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성폭행'이 성립되는 상황인지부터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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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폭행고소장을 받게 되는 일 역시 많으며, 그런 경우 무고를 증명하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에 앞서 법적 조언을 통해 성폭행이 성립되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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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설마 성폭행과 합의된 성관계를 구분하지 못하겠냐 싶지만 생각보다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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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폭행 없었어도

이러한 경우라면

우리나라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성범죄 중에서는 '준강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강간에 준하는 죄라는 의미로,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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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서 말하자면 만취하였거나 약물을 하여, 또는 깊은 잠에 빠져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상대와 관계를 하였다면 준강간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준' 자가 붙었을지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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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꼭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요건을 다소 낯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무고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이를 인정하되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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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만약 전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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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고소장을 받고도 스스로가 떳떳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 간혹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으며,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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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범죄가 확실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다는 특수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고할지라도 출석요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경찰조사를 받게 된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경우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는 일이 다수라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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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하는 진술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중요한 수사기록으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억울하게 유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상등록 및 게시와 같은 보안처분까지도 병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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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무고가 확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 고소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경찰조사의 진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혐의를 증명할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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