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채무불이행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려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어떤 관계에서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 약속이 금전적인 것을 두고 이루어졌다면, 제때 갚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지요.

​

이처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법률용어로 '채무불이행'이라 하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권자는 민법 제390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때문에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채무불이행이 성립되어야 할 텐데요. 나와 있듯,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려면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사유가 없음을 채무자가 입증한다면 기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

채무불이행의 세 가지 유형은

채무불이행의 성립에 관한 민법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뿐만이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 역시도 포함됩니다.

​

또한, 우연한 사유에 의한 급부불능인 경우에도 '지체 중'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행불능 / 이행지제 / 불완전이행이 있습니다.

​

  •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어 채무의 이행이 확정적이며 영구적으로 불능한 경우

  • 이행지체: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으며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불완전이행: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으나 목적물의 수량과 질 등이 부적당한 경우

​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유형 역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략이 달라지기에, 가장 먼저 법적인 조언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가 존재하며 그를 불이행하였다는 것과 손해의 발생, 손해액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허나, 계약 당시 당사자가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도 일정금액을 손해배상으로 한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하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

이러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실과 손해배상 예정이 있었다는 사실만 채권자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러가기
목록으로
대표전화 1800-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