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상해 중상해 형사법 스마트폰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 B씨에게 스마트폰을 휘둘러
안녕하세요. 신뢰가 될 의뢰를 기약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연인 간 친밀한 관계라고 하여도 서로 간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요. 그러나 연인 간 관계를 이용하여서 무자비하게 불법행위를 휘두르는 자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작년 9월,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린 20대가 특수상해처벌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A 씨는 2022년 8월 16일 새벽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자 길이 약 14cm, 무게 약 187g인 스마트폰으로 B 씨 머리와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린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A 씨의 행위로 인해서 B 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수원지법 형사 5 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가끔 자격정지도 내려지는 데 반해 특수상해죄는 곧바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해죄와는 다르게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성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와 같지 않아도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아까 뉴스기사에서 확인하셨듯 스마트폰 역시도 칼이나 가위, 망치와 같은 흉기는 아니지만 타인을 상해하는 데에 악용되었으니 충분히 특수상해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혐의가 인정이 될 시에는
해당 특수상해 혐의로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하게 되거나 불구와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가지게 된다면, 중상해죄가 되어 특수상해처벌에 그치지 않고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특수상해이던, 중상해이던 둘 다 벌금형이 없어서 실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니 이른 시기에 특수상해처벌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특수상해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행동이 특수상해 혐의에 해당하는지 심도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를 하였다는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처벌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부터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추는 것은 애초에 규정이 없으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처라도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특수상해 등 혐의가 연루가 되었을 시에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상해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수상해죄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굿플랜의 법적 조언을 통해
지금부터는 특수상해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의 상황에서 굿플랜이 법적 조력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고,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근거로 출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냐고 물으면서, 얼마를 받고 나가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받고 나가고 싶다 하였으나 의뢰인은 주먹으로 옆구리와 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출자금 중 일부를 주며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굿플랜이 주장한 의뢰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