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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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위자료 생각을 잘 해봐야 하기에










유책배우자 위자료

생각을 잘 해봐야 하기에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헤어짐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헤어짐을 결정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경우 혼인해소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상 이혼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혼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기에 유책배우자 위자료 역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사유와 함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상대방이 너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였거나, 자신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이 억울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정의해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일방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모르는 경우, 그 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어떤 사유로 이를 진행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하는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되며,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핸드폰을 몰래 뒤지는 행위, 미행이나 도청 등의 행동은 불법적인 행위로 증거로서의 효력도 인정받지 못하며 오히려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고 유책배우자가 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후에 있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내용인지를 파악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후 틀리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나 상대방이 언급한 사유가 억울한 경우이거나 이혼 사유로는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박하는 내용과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잘못을 했으면서 먼저 소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ㅇ의 유책 사유를 소명한 반소장을 제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하기에


이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이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다 수월하겠지만,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인데요. 따라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철저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유책배우자 위자료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적인 상황, 유책의 경중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증거를 어느 정도 준비하였는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재판의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은 물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진행이 되며, 상간자가 있을 경우 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기에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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