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음주측정거부 벌금 선처를 원하신다면










음주측정거부 벌금

생각보다 높기에


교통 관련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서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위협과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이미 법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만약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어난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혈중 알코올 수치는 맥주 한잔 정도 마신 경우도 측정이 될 만큼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거부 시 처벌되는 내용들 역시 중요하기에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가능하므로


음주운전 단속 중 적발되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경찰의 지시에 대항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받게 될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욱 높은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음주 운전 사고 예방 및 규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재와 법적인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생각으로 범칙금만 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까지 발생된 사건들로 인하여 언론과 관계 기관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진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측정 거부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 기간은 최대 100일까지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1년 초과 2년 이하 혹은 범칙금 500만 원 초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재신청하여 신규 합격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간은 형법상 집행유예가 부여되지 않으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중 의심되어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나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음주 측정거부범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위반 행위자들은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받거나 최대 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에 해당될 수 있기에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치상이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합의를 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등 모든 차량 운전자들은 안전적인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과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벌금은 재범이라면 더욱 무거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재범하는 경우, 1년 이상에서 6년 아래 징역 혹은 벌금 500만 원 이상에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어 해당 거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범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 검사 시 제대로 호흡하지 않았다든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개를 돌린다든지 등이 모두 거절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최소한 5분 간격으로 세 번 정도 측정 요구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요구 사항을 거절하게 된다면 음주측정거부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응하여야 합니다.



선처를 원하신다면


만일 현재 음주측정거부 벌금 또는 그 이하의 좋은 선처 결과를 원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정상참작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 양형 사유를 찾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부터 변호사 조력을 구해서 사건의 경위 및 상황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진술해 나가야 합니다. 어설프게 대응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진술할 경우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속 상황에서 관련된 증거들(영상 등)도 꼼꼼히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과 관련된 모든 처벌 기준은 예전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 경찰 요구를 거부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저희 로펌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