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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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이혼소송을 생각 중이시라면


결혼은 연애와 다르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노력해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맞지 않는데 참으며 살아가기보다는 이혼을 하여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이혼의 의사가 맞는다면 합의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재판상 이혼을 위해 필요한 이혼귀책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려는 의사는 합치하지만 양육권 문제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조정이혼인데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특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보통 이혼의 의사는 같지만 일정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조서에 기재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에 후에 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여 신속하면서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혼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것인데요, 재판상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앞서 말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혼귀책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앞세워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지 마시고,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먼저 차근차근 살펴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하야 한다 했는데요, 총 6가지의 이혼귀책사유가 있고 이는 우리 민법 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흔히 알고 계시는 불륜이나 외도 등을 말합니다. 육체적 외도뿐만 아니라 단순 스킨십이나 교제만으로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부부는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나 양육비 중단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지급하지 않고 방관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등의 모든 학대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폭언, 강요, 협박 등 흔히 말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이죠.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말 그대로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인데요, 주변인 또는 지인에게 연락을 하더라고 거취 정보를 알 수 없으며 행적조차 파악이 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위에 사유 외에도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종교 문제나 도박, 전과 등 그것의 심각성에 따라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입니다. 증거를 확실하게 모으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혼인생활의 지속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 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실제 사례


다음은 저희 굿플랜이 진행한 이혼조정심판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시댁 식구들의 핍박과 무시를 당해왔으며, 배우자인 피고는 의뢰인을 지켜주기는커녕 외도를 하였고, 가정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굿플랜에서는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 이혼 사유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소장을 준비하였으며, 증거자료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폭언이 지속됐다는 점, 출산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자녀를 계속해서 무시했다는 점, 피고가 외국으로 출장을 가 여자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고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었다는 점들과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보호소에 들어간 증거자료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이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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