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형량 상해죄 위험한 물건 천안형사전문변호사 휴대전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님 눈에 캡사이신 뿌린 약사
얼마 전에도 말다툼한 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린 약사가 특수상해 혐의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16일 오후 인천 한 약국에서 손님 B 씨의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A 씨는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라고 따지는 B 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피해자 B 씨를 향해 캡사이신 성분이 든 권총형 분사기를 쐈고, B 씨는 눈 부위에 캡사이신 성분을 맞고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약국 앞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력이 떨어져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인천지법 형사 8 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휴대전화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
특수상해형량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상해죄란 타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나아가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 2에서 규정된 범죄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과 망치와 같은 흉기도 포함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늘 소지하는 휴대전화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중략),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례에서도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해 두었던만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범위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가 되어 한 순간에 특수상해형량을 받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
여기서 특수상해형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기본 법정형 자체가 곧바로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해당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함께하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무리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된 기록이 있어도, 해당 상황의 정황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정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내어 특수상해형량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야 하는데요.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뒤에 법리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이 필히 수반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동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굿플랜 특수상해형량 감경 사례
아래는 특수폭행, 특수상해형량이 적용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에서 굿플랜이 어떻게 감형을 이끌어냈는지 경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 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약 12억 원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였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최근 거래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금의 사용처를 숨기거나 속이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습니다.
이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기도 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 의뢰인과 굿플랜은 항소를 진행하시게 되었고, 굿플랜은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
▶ 피해자와 투자금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는 점
▶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는 점
▶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점
그 밖에도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게 됩니다.